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합니다.
체당금 지급요건
법원에 의한 재판상 기업의 도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관련법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기업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이란,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이어야 함)
이 경우 사실상 도산 상태란 해당 사업주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2.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요건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 이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어야 하고,
2.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재판상의 도산(파산선고) 또는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건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 또는 도상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 ~ 3년 후 이내 퇴직할 것
체당금의 지급액
지급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종류와 내용은 퇴직일 이전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월분의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이며, 월정상한액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달라지며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체당금 종류 | 퇴직당시 연령 | ||||
30세미만 | 30세이상 40세미만 |
40세이상 50세미만 |
50세이상 60세미만 |
60세이상 | |
임금 퇴직금 | 180 | 260 | 300 | 280 | 210 |
휴업수당 | 126 | 182 | 210 | 196 | 1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