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금

태영노무사사무소는 수년간 축적된 노동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적법하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전체적인 업무를 대리하여 직접 사용자와 다투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달하도록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서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 회사가 양도•인수•합병 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 중에 있는 경우
  •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의 업무내용

태영노무사사무소는 사업주의 재산 유무, 사업주와 근로자가 처한 상황, 임금체불 사건의 처리 경험 등을 바탕으로 조속한 임금 체불이 청산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최단시간 내에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