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이란
임금체불이란 근로자가 임금 지급일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받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달하도록 각종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임금체불로서 그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금,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금 등을 잘못된 계산식으로 지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
회사가 양도•인수•합병 과정에 있거나, 부도가 예상되어 내부 정리 중에 있는 경우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및 퇴직금 등이 체불된 경우
경영악화로 임금체불이 지속되고 반복되는 경우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경매절차에 회부되는 경우
기타 경영악화로 사업주가 도피한 경우
임금체불 진정 등의 업무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