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태영노무사사무소는 수년간 축적된 노동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고•징계와 관련된 정당성,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산재보상의 의의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 과로사, 직업병, 사고사, 미가입재해 등에 대하여 근로자나 사업주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재해 근로자 또는 그 가족에게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업무상재해란?

  •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정상적 경로를 이탈하지 않은 출장 중 사고 포함)
  •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워크샵 및 회식 등)
  •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잇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나 질병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 중 지급받는 ① 요양급여 ② 휴업급여 ③ 상병보상연금 ④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 지급받는, 장해급여 ⑤ 간병급여 ⑥ 직업재활급여 ⑦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는, 유족급여 ⑧ 장의비가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