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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칭과 이력서 허위기재
작성자
관리자
2023-08-16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태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과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Ⅰ『경력사칭의 의의와 유형』


경력사칭이라함은 채용단계에 있어서이력서 또는 면접시 근로자가 그의 경력을 허위로 기재 또는 진술하는 것을 뜻합니다.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면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관계는 크게 훼손되어 회사가 채용을 거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한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경력사칭의 유형중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력의 사칭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경력사칭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는

ⓐ최종학력

ⓑ경력

ⓒ범죄이력의 사칭

등이 있습니다.

 

※ 낮은학력을 높게 사칭하는 것뿐 아니라, 높은 학력을 낮게 사칭하는 것도 포함됨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경력사칭과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는 가능한가』

 

노동법에 경력사칭이나 이력서 허위기재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정당한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 대법원 판례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 A회사는 자사의 창고 관리원을 채용할 당시 경력과 학력 조건을 관계없음과 학력 무관으로 공지하였음.

ⓑ해당 공고에 근로자 K는 4년제 대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사 학위를 숨긴 채 이력서에 최종 학력을 고등학교로 기입하여 채용에 지원, 합격하였음.

ⓒ 입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는 K가 대졸자라는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았음.

ⓓ 그 후 첫 월급날 생각보다 적은 월급에 경리직원과 면답하여 중도입사자의 경우 주휴일이 공제되어 지급된다고 답변 받은 K는 사장 L과 면담을 요청.

ⓔ 이에 A화사는 주휴일을 포함한 월급을 재 정산 한 뒤 A에게 지급.

ⓕ 며칠 뒤 A회사는 이력서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K를 해고.

 

 

◆해당 사건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고 하여 해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징계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그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고용 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가져오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난 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력서에 근로자의 학력 등의 기재를 요구하는 것은 근로능력 평가 외에 근로자의 진정성과 정직성, 당해 기업의 근로환경에 대한 적응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나아가 노사간 신뢰관계 형성과 안정적인 경영환경 유지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에도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는 고용계약 체결뿐 아니라 고용관계 유지에서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가 고용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대한 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해고하는 것은 고용 당시 및 그 이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면 정당성이 인정된다.

  

 

 

 


Ⅲ『정리』

경력사칭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시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기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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