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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작성자
관리자
2023-08-14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태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 기준)

 

 

 

 

 

『주휴수당』



소정근로일수를 모두 개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주휴수당으로서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일 총 근로시간에 대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6시간씩 주 4회근무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근로자는 1주에 24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1주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통상임금

입니다.

 

따라서 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24/40*8)시간 * 9,620원= 46,176원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 2022년 최저임금 기준) 

 

주휴수당에 반영되는 시간은 4.8시간이며, 연장근로 등의 이유로 총근로시간이 높아지더라도 주휴시간 계산시에는

연장근로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함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



 

연차유급휴가의 계산법은

(1주 총 근로시간 / 40 * 8)시간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 수

입니다.

 

따라서 위 주휴수당의 설명과 같은 예시로 가정하여 계산한다면

(24/40*8) * 15개 = 72시간 입니다.

 

연차 갯수는 15개, 총 연차시간은 72시간으로 연차 1개당 쓰이는 연차시간은 4.8시간으로 계산하며

근로자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1개당 4.8시간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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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태영노무사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