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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 연장 · 야간근무 근로수당 중복시
작성자
관리자
2023-07-28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태노무사입니다.

 

 

휴일 · 연장 · 야간근무 근로수당 중복시 올바른 반영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 일 8시간 ,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 기준으로 계산하였습니다.)

 

 

 

 

『휴일근로 + 연장근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겹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근로가 8시간 이내인 경우,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로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중 하나만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주중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모두 근무 후 

주휴일인 일요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중복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와 연장근로 중 하나만 적용하야 합니다.

 

하지만 나머지 2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 연장가산을 합산하여야 합니다.

 

<정리>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8시간 * 1.5 * 통상임금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시간 * 2.0 * 통상임금

 

((8 * 1.5) + (2 * 2.0))시간 * 통상임금

 

= 16시간 * 통상임금





『휴일근로 + 야간근로』


주휴일에 출근하여 15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하여보았을 때

해당 근로자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 하나만 적용하기 때문에

50%를 가산합니다.

 

하지만 8시간 중 2시간은 야간근로이기 때문에 이에따라 야간근로수당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어지고, 그 근로시간 내에서 야간근로를 하였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150%가산이 아닌 50%만 가산합니다.

 

<정리>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8시간 * 1.5 * 통상임금

2시간의 야간수당 = 2시간 * 0.5 * 통상임금

 

((8 * 1.5) + (2 * 0.5))시간 * 통상임금

 

= 13시간 * 통상임금





『휴일근로 + 연장근로 + 야간근로』


주휴일에 출근하여 13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해당 근로자는 휴게시간 1시간 제외 총 10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위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8시간의 근로는 휴일가산수당이나 연장가산수당 중 하나만 적용하며

야간근로는 50%만 적용합니다.

 

<정리>

8시간 이내 휴일근로 = 8시간 * 1.5 * 통상임금

8시간 초과 휴일근로 = 2시간 * 2.0 * 통상임금

2시간의 야간수당 = 2시간 * 0.5 * 통상임금

 

((8 * 1.5) + (2 * 2.0) + (2 * 0.5))시간 * 통상임금

 

=17시간 *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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