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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작성자
관리자
2023-06-15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태노무사입니다.

 

대지급금의 종류 중 하나인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은 무엇이고 누가 정하는 것인가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의해 결정됩니다.

 

해당 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하고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과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 (매년 3월 31일까지)

 

 

② 최저임금 위원회 전원회의 보고·상정

 

 

③ 심의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의견 청취

-심의기초자료 분석 : 생계비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등

-현장의견청취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④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등

 

 

⑤ 전원회의 심의·의결

 

 

⑥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 제출

 

 

⑦ 고용노동부장관의 최저임금안 고시

-재심의 요청 :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가능

 

 

⑧ 최저임금 고시 (8월 5일까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연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477-0988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리며

오른쪽 상단 '고객지원'란에서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영노무사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