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의 종류 중 하나인 '도산대지급금'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이란 기업이 도산하여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원에 인정에 따른 '재판상 도산'의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에 따른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
도산대지급금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요건』
<사업주의 요건>
ⓐ 재판상 도산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사실상 도산
-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상시 근로자 수 300인 미만의 기업일 것
-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과정에 있을 것
-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 위 두가지 요건에 관하여 관할노동지청에 사실상 도산을 인정받을 것
<근로자의 요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사업장에서 퇴직 했을 것
(여기서의 퇴직 기준일은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의 판단기준 시점이며, 다음과 같이 결정함.)
-파산선고결정,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그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
ⓒ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 등의 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 퇴직자에 한함(재직자 신청불가)
『도산대지급금 신청방법 및 절차』
ⓐ청구방법
회사의 파산 또는 사실상 도산을 확인 할 수 있는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사업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
ⓑ신청기한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 인정 결정 일로부터 2년 이내 청구
ⓒ처리절차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지급청구서와 확인신청서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사실확인 결과를 통지서에 의거 신청인에게 통지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청인이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사본)을 근로복지공단에 송부
-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입금하고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하여 대위권 행사
『도산대지급금 지급범위 및 지급금액』
항목 / 퇴직 당시 연령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미만 |
40세 이상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60세 미만 |
60세 이상 |
임금·퇴직급여 등 |
220만원 |
310만원 |
350만원 |
330만원 |
230만원 |
휴업수당 |
154만원 |
217만원 |
245만원 |
231만원 |
161만원 |
출산전후휴가 기간중 급여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310만원 |
상기 표에 기재된 금액은 월 상한액입니다.
같은칸에 있는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는 1년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급범위는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체불 임금
입니다.
따라서 도산대지급급의 최대상한액은 40세이상 ~ 50세미만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으며
급여액은 (ⓐ x 3月) + (ⓑ x 3年) = 2,100만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