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의 종류 중 하나인 '간이대지급금'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과거 '소액채당금'으로 불리었던 '간이대지급금'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지급되어지는 금액입니다.
급여를 제 때 받지 못하거나, 미달되어 지급받거나 퇴직금이 발생하는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아
체불임금, 퇴직금 중 각각 최대 70만원을 한도로 총 상한 1,000만원까지
국가가 사용자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요건』
<사업주의 요건>
ⓐ (퇴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이상 사업영위
ⓑ(재직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간 사업영위
<근로자의 요건>
ⓐ (퇴직자)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 제기
ⓑ(재직자) 마지막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소송제기, 지급명령신청 등) 또는 1년이내 진정 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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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임금 등 체불 발생 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
『간이대지급금 신청절차』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 제기 ㅡ>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 ㅡ> 간이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에 소송 등 제기 ㅡ> 확정판결문 등 송달 ㅡ>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간이대지급금 청구 및 지급
기존에 대지급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필요하였지만
현재는 소 제기 없이 노동청에서 체불임금 확정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방법』
ⓐ 간이대지급금 청구서
ⓑ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 사본
ⓒ 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 또는 사본
ⓓ 확정증명원 정본
ⓔ 통장사본
위 서류 중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이내 또는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퇴직(재직자는 확인서 발급)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로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477-0988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리며
오른쪽 상단 '고객지원'란에서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영노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