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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작성자
관리자
2023-04-25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태노무사입니다.

 

이번엔 많이 궁금해 하시는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근거가 있는 출산휴가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후를 기해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준이 되는 '출산'이라함은 임신 후의 분만을 뜻하며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 및 사산도 포함됩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총90일동안 제공되며

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이하 '다태아')는 120일을 제공합니다.

 

또한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보장되어지도록 배정하여야 하며

유산 등으로 날짜를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의 기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다태아의 경우 75일)은 유급휴가로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급여지급액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초과하지만,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50%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②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고 금액 상한선인 2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면 최초6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상한액이 210만원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대상 및 신청』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 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상태여야 합니다.


대상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등) 

▲ 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위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관할의 장(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지급신청은 30일단위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후 산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종료일 이전에 출산이 예정된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 지급이 불가하며

또한,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경우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477-0988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리며

오른쪽 상단 '고객지원'란에서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영노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