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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시간제도
작성자
관리자
2023-04-21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 태노무사입니다.

 

이번엔 흔히 '탄력근무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 '탄력적근로시간제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적근로시간제도중 하나인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가 마련되어있으며,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주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동안의 1주 평균근로시간이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과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수 있는 제도 입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특정한 주에는 총 60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서 해당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있어 이슈가 발생합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라 함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단위 기간을 정한 후

그 기간 동안의 1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장근로가산수당 없이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에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그 대상 기간이 길다는 점에서

''2주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에 비해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 제도는 노·사간의 합의가 필수로 존재하여야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는 

특정한 주의 근로 시간을 52시간, 특정한 날의 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사자와 별도로 합의하는 경우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까지 특정한 주에는 총 64시간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근로시간제』


해당 제도의 법률적인 골격은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3개월보다도 그 대상기간이 훨씬 길기에

'3개월 이내 탄력적근로시간제'보다 도입조건에 있어서 더욱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이 보장되도록 근무 스케쥴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두번째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는 주별 근로시간만 확정합니다.

세번째로는 임금보전방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하여야 합니다.

 

 

 

 

『유의사항』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연소근로자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477-0988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리며

오른쪽 상단 '고객지원'란에서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영노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