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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제도 개편
작성자
관리자
2023-07-28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태노무사입니다.

 

 

위험성 평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이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란?』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36조'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등에 실시 근거를 두고 있으며

 

사업장의 유해 ·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 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과 중대성을 추정 · 결정하여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합니다.





『무엇이 개편되었을까?』


1)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여

위험성 결정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단계를 통합함.




 2)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빈도 · 강도법 외에

ⓐ위험성 수준 3단계 (저 · 중 · 고)판단법

ⓑ체크리스트(Checklist)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이 추가로 도입되었습니다.




3) 유해 · 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번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제도가 신설되었습시다.

 

 

4) 위험성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모두 공유 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위험성을 인지하고 평가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잘못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산업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위험성평가의 컨설팅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02-477-0988로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 부탁드리며

오른쪽 상단 '고객지원'란에서 온라인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상 태영노무사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