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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시설 설치 세부 가이드
작성자
관리자
2022-09-30

 

 

 

2022. 8. 18.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고용노동부 가이드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대한 운영방안을 확립하고자 휴게시설 법령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하여 아래에 설명함.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사업장 단위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판단하여 장소적으로 분산된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것이나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 그 분리된 장소(지사, 사업소, 현장 등)가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사업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독립성 판단기준>

사업장 판단에 있어 독립성 여부는 근로조건의 결정, 인사노무관리가 각각의 사업장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본사와 지사 등이 경영상 일체성이 없다면 개별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것.

독립성 여부(경영상 일체성 여부)의 구체적 판단기준

인사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각 사업장별로 사업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해당 사업장의 경영상 책임(근로조건의 결정권,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의 결정권)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지 여부

조직운영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각 사업장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는지 여부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받는지 여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이 서로 다른지 여부

 

 

 

장소적으로 분산된 본사와 지사(사업소, 분소, 공장 등)가 독립된 사업장인 경우에는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본사와 지사가 하나의 사업장인 경우 본사와 지사의 모든 근로자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 

 

 

휴게시설 설치 의무 관련 Q&A

 

 

 

<1> 도급계약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휴게시설의 설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도급계약(명칭 무관)이 체결된 경우 

 산안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급인과 제2조 제8호의 수급인, 2조 제9호의 관계수급인 모두에게 

 제128조의2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의무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가 있음.

 

 

<2> 휴게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가 없어야 하므로

 흡연실, 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음.

 

 다만, 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기준을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 휴게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

 

 

<3> 사무직 종사 근로자의 휴게 시설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무직 근로자만을 사용하더라도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휴식시간에 업무공간에서 어떠한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고, 평온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다면 

 사무직 근로자에 대한 별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이 경우 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전화, 업무 관련자의 방문 허용 등으로 휴식에 방해를 받게 된다면 

 별도의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 것임.

 

 

<4> 본사, 현장별 근무장소가 다를 경우

 

 휴게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본사와 현장별 근무장소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각각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원칙임.

 

 

<5> 법 위반시 과태료 부과 시기 및 개선 절차

 

 휴게시설 설치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수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을 달리 정하고 있음.

 

 시행시기 :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022. 8. 18.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2023. 8. 18.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인 이상 20인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023. 8. 18.

 

 또한, 특별지도기간(2022. 8. 18. ~ 2022. 10. 31.) 동안 접수된 신고사건 또는 사업장 점검 등으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은 

사업주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공사 등에 필요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