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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작성자
관리자
2022-06-16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입니다.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5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국가·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기존의 3.4%에서 2022년 1월 1일부터 3.6%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2024년 3.8%로 조정 예정)

장애인 의무 고용제는 말그대로 국가, 지자체,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비율에 못 미치는 사업체는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증가가

어느 정도 장애인 고용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해야 하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 5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