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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
작성자
관리자
2022-06-13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입니다.

 

 

2021. 12. 16. 부터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지만, 앞으로 1년간 근속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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