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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시행(22.5.19.부터)
작성자
관리자
2022-06-08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입니다.

 

 

2022년 5월 19일부터 고용상 성차별/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근로자가 성별을 이유로 모집·채용을 거부하거나 임금에 차등을 두는 등 고용상 차별을 받은 경우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피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 되는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면 노동위원회는 조사·심문 등을 거쳐 차별적 처우 등의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  

-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기타 문의사항은 02-477-0988 로 연락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