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5인 이상 30인 미만의 민간기업도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되었습니다.
※ 민간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주 1회이상의 유급주휴일을 부여하므로 관공서 공휴일 중 일요일은 민간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에서 제외
종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2020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300인 이상 및 공공기관은 2020년부터 300인 미만부터, 30인 이상 기업은 2021년부터,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에 근로를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하여야겠습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 50% 가산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 →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