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8일 정부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가 개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시행되는 시기는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
[개정법률]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꼐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여야 한다.(2021.5.18.개정 : 2021.11.19.시행)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2021.5.18.신설 : 2021.11.19.시행)
적용대상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임금명세서 교부를 위반한 사업주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