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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와 시기가 미기재된 퇴직권고문은 절차상 하자
작성자
관리자
2020-04-17

 

안녕하세요.

태영노무사사무소입니다.

 

행정법원은

▲ 퇴직 권고문을 교부한 것은 사직을 권고하는 이유를 알린 것에 불과하고 해고사유를 통지한 것으로 볼수 없고,

▲ 근로자에게 퇴직 권고문을 보낸 후 곧바로 해고한 것은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

라고 하였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위한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