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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첫 산재 인정
작성자
관리자
2020-04-13

강동구, 하남 노무사 태영노무사사무소입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10일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으며, 이는 국내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 인정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판정위원회는 콜센터 상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는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 특성상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위험에 노출된 점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산업재해로 인정되었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산업안전과 개인위생에 만전을 기하기시 바랍니다.